수감 중인 중고 사기꾼의 적반하장…"나 기억하죠?" 협박 편지 보냈다

입력
수정2023.05.18. 오전 9:21
기사원문
홍효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피해자 A씨가 받은 협박편지. /사진=보배드림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사기 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당시 사건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중고 사기를 당해 2일 경찰서 접수하고 2023년에 배상명령 신청이 와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며 "이 중고 사기꾼은 총 26명에게 2300여만원의 사기를 쳤고 전과 5범에 출소 후 3개월 만에 사기 쳤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지난달 12일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판결이 나오고 배상명령에 따라 사기꾼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교도소 영치금 담당자분에게 연락해서 필요 서류를 보냈다"며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고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을 해줬다. 중간에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A씨에게 지난 16일 협박 편지가 도착했다. 중고 사기를 저지른 B씨는 편지에서 "저 기억하시죠. 늦게나마 사죄를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압류까지 걸어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48만4000원을 가져가시더라.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했다면 언젠가 다시 받는 건데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니려고 모아 둔 건데"라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시라"고 덧붙였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 관련 접수증. /사진=보배드림
A씨는 "이거 뭐, 제가 가해자인 거냐"며 "최소 합의나 사과의 연락이 왔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본 받고 알았다"며 "범죄자가 어떤 액션 없이 출소하고 보복하러 오거나, 저렇게 협박해서 피해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건지. 피해자 신상이 전부 공개가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신청한 상황이다. 그는 "일하다 말고 경찰서 가서 협박으로 어제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신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잘 지내라'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잘못했으면 곱게 처벌받아라. 협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해달라" "지금 심정 (힘들고 지치고 죽고 싶다 정황상) 당신도 꼭 느끼게 하고 싶다, 이게 구체적 해악 적시다. 보복하겠다는 암묵적 묵시적 협박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기자 프로필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제보든 감사히, hyost@mt.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