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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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4.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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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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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60대 남성 A 씨는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사람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층간 소음 관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비를 받는 형편이라 1심에서는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착수금 330만 원을 주고 사선 변호인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항소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변호사는 언제 재판이 시작될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A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답답해진 A 씨 측은 법원에 찾아갔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A 씨 아내 : 법원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확인하니까 끝났어요, 이러는 거야. 그냥 앉아서 그냥 당한 거예요.]

결정문에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재판이 끝나 버린 겁니다.

A 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측은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야만 착수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A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정도/A 씨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되면 그로부터 이제 20일 내로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최소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어떤 의사를 묻거나 해서….]

해당 법무법인 측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소송에서 입장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배문산·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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