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성전용 공연 표절했다” 박칼린,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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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9.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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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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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 와일드가 미스터쇼 표절’ 소송서 패소
재판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추상적인 표현 다수”
박칼린 음악감독. 뉴시스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를 표절했다며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연연출가 박칼린 음악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 감독 측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미국 등에서 이미 존재했던 남성 배우들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는 이유로 두 공연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박 감독이 공연 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박 감독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와일드 와일드가 미스터쇼의 각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감독은 와일드 와일드가 2014년 초연한 박 감독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장면은 물론 ‘남성 배우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안무와 동작, 연기만으로 성적 매력을 발산시켜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여성 관객 전용 공연’이라는 각본의 주제와 기획 의도도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전용 공연 미스터쇼(왼쪽)와 와일드 와일드 포스터. 홈페이지, SNS 캡처


하지만 1심은 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미스터쇼 각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진행자의 대사인데, 와일드와일드는 진행자를 두고 있지 않고 배우의 대사가 전혀 없는 넌버벌(non-verbal)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무대 구성 등에 대해서도 “미스터쇼 각본 ‘장면 설명’에는 ‘아슬한 무브먼트’ ‘본능에 충실한 몸짓들’ 등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추상적 또는 불분명한 표현이 다수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박 감독 측이 차용 당했다고 주장한 주제와 기획 의도 역시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장면의 배치 순서가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도 “‘남성 배우들의 안무와 동작, 연기만으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무대’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표현 방식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샤워 장면,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 등은 미국 등의 남성 스트립쇼 ‘치펜데일쇼’를 비롯해 미스터쇼 각본이 창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에 포섭되기 어려운 공연의 연출 등이 박 감독 회사 포킥스엔터테인먼트의 성과라며 이를 도용했다는 주장(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와일드 와일드가 박 감독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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