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당했어도 주가조작 알았다면 공범”

입력
수정2023.05.08. 오전 5:04
기사원문
김성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 200명 넘어·1조원 규모
시세조종 가능성 인지여부 초점
“높은 수위 처벌 면하기 어려워”
“○○회장과 같은 ‘큰손’들만 투자하는 곳이라기에 솔깃했죠. 원금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맡겼는데 빚만 20억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투자자 A씨)

7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투자자들이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가조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 대표를 상대로 피해자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라 대표 측의 짜고 치기식 통정매매(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행위)에 폰지사기(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다단계 사기)가 결합된 신종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라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대건에 대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는 이날 현재 200명을 넘어섰으며, 인당 피해 규모는 평균 10억원, 전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부터 500만원가량 소액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라 대표 측으로부터 “○○회장 등 유명인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에 참여했다고 한다.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몰랐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투자금을 맡긴 경우도 있었다. 이 투자자들이 준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로 각각의 증권사 계좌를 만든 뒤 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 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투자금을 불렸다.

먼저 돈을 맡긴 투자자에게는 정산해 주고, 이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이 활용됐으며,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50%를 수수료로 챙긴 뒤 남은 수익금에 원금까지 더해 재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전체 투자 규모를 조 단위로 불렸다는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의 9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지난달 24일부터 CFD의 반대매매 등에 따라 폭락하면서 라 대표에게 투자한 이들은 본전은커녕 억대의 손실을 입었다.

다만 라 대표의 말을 믿고 투자한 이들 모두를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라 대표 측근 인사로부터 시세조종 가능성을 미리 파악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다 계약서조차 없어 피해 입증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도 투자자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라 대표 측 간 통화·문자 내역을 봤을 때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주가조작 세력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가담 정도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번 사건은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