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짐' 통째 두고 온 아시아나…"보상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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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7.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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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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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들이 수하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객기가 승객 260여 명이 출발할 때 맡긴 짐을 통째로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해 어젯(6일)밤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황당한 사고에 승객들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항의 승객 : 런던에서 미리 (공지)했으면 우리가 필요한 짐을 뺐을 거 아냐. 하나도 안 왔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와서 들었어.]

아시아나 측은 뒤늦게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출발 직전 여객기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겨 탑재량을 제한했고 승객 대신 수하물을 모두 내리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늦어진 짐은 승객들이 남긴 주소지로 월요일까지 보낼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시아나 관계자 : 정비 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네 책임이잖아?} 그거는 보상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협약에는 수하물 배송에 따른 지연보상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환율기준 250만 원 한도에서 손해액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해도 항공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받지 못한 짐과 관련해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 일부 증거는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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