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떨어진 지갑 줍지마요”…SNS 경고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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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5.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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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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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글이 5일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쪽에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 3일 올랐다. 작성자 A씨는 “이번 주에만 2번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면서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고 물었다. 이어 “지갑 찾아주려고 괜히 좋은 일 했다가 무슨 일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오늘도 그 근처에 그런 지갑이 있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 다들 조심하자”고 덧붙였다. A씨의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280만회 이상 조회됐고, 공유 수도 1만6000건에 육박했다.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절대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 만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어떤 이는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카드를 찾아줬는데, 사례한다고 하더니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가더라”고 첨언했다.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트위터 글. 트위터 캡처

실제로 지갑을 고의로 놓아둔 뒤 가져가는 이를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 2011년 9월 엘리베이터 등에 지갑을 놓고 주변에 숨어있다가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5년에는 현금을 넣은 지갑을 흘린 뒤에 이를 주워간 시민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고, 2017년에는 중학생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초등학생에게 돈을 쓰게 만들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 그대로 지체없이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길거리 등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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