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 측 출판 금지시켜달라 소송 제기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배우 백윤식(76)씨가 전 연인 A씨(46)가 펴낸 에세이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3일 백씨가 A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지상파 방송사 기자인 A씨와 백씨의 교제 사실은 2013년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교제 약 1개월 만에 결별했다. 백씨는 당시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하했다.
A씨는 지난해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사적인 내용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