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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한달 여행후 돌연 52일 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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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 자료사진. 사진 pixabay

항공기 기내 자료사진. 사진 pixabay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원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자기 집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검찰은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실화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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