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되팔아 전세보증금 사용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미 회사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의 횡령금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8개월간 회사 명의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해 41억345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오르,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2000만원 이상 구매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을 마련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