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본 ‘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권혜미 2023. 4. 27. 22: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IS포토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맡겼다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세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임창정이 투자자로서 손실을 본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사, 부동산 사건 전문 A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에 임창정이 주가조작을 모르고 세력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창정의 투자 금액(30억원)이 워낙 큰 액수이며, 주식 매수·매도에 대한 권한 자체를 세력에 일임한 것이 일반적 주식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상식상 주식 매수·매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 전 어떤 항목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을 거친다.

만약 임창정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제176조)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임창정의 말대로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투자 대리인에게 돈만 맡긴 것이라면 주가조작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투자자로서 손실을 겪은 것일 뿐, ‘피해자’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B 변호사는 사전에 주가조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임창정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주가조작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임창정은 투자자로서 손실을 본 것일 뿐, ‘범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당하는 경우에 쓰이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모호한 지점이 있다고 했다.

◇ 금융당국 “주가조작 의혹 들여다볼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폭락을 주도한 세력으로 의심받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일명 ‘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창정은 세력에게 자신과 아내 서하얀의 명의로 총 30억원을 투자하고 신분증까지 건네주며 대리 투자를 맡겼다. 임창정의 투자금은 한 달 반 만에 30억원의 2배가량 오른 58억원이 됐다. 이들은 임창정의 자금을 바탕으로 신용매수를 해 총 84억원의 주식을 사모았다. 하지만 지난 24일 세력이 매수했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임창정의 투자금도 90% 증발됐다.

당국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작전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