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승소…법원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김혜리 기자
김보름과 박지우가 2018년 2월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노선영과 멀직이 떨어져 앞서 달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보름과 박지우가 2018년 2월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노선영과 멀직이 떨어져 앞서 달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선수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팀추월은 3명으로 꾸려진 두 팀이 400m 트랙을 반으로 나눠 달리는 경기로,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이 경기에선 노씨가 다른 두 선수보다 한참 뒤쳐져 한국팀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노씨가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씨가 노씨를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씨는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노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씨가 김씨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해 노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양측이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판결을 내리는 대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조정도 두 차례 명령했지만 양측이 지난 4월 이의를 제기해 조정은 결렬됐고, 결국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씨 측 대리인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씨가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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