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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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20.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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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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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중이었는데,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신고가 병무청에 접수됐습니다.

송파구 본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하남시 공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이곳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해당 업체 산업기능요원 : (대표님이) 너희가 서울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남에서 일하는 게, 경험도 될 것이며 여기가 일이 바쁘기도 하니까.]

병무청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하도록 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무효이니 새로 시작하라는 처분입니다.

회사 대표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4개월의 복무 기간 중에 최대 30개월까지 채웠던 청년들은 업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해당 업체 산업기능요원 : 저는 처음부터 하남에서 면접을 봤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하던 일을 했는데, 내가 다른 일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이 업체에 배치되기 전 관련 규정을 숙지시켰고, 지난 2018년 같은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복무 무효 처분을 받은 5명 가운데 1명은 지난달 공군에 현역 입대했고, 다른 3명은 새로 배치받은 산업체에서 복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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