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하라"
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19년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A 씨는 바닥에 떨어져 경추를 다쳤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운동기구가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설 관리를 책임진 구청을 상대로 8억 9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관리 책임을 진 구청이 운동기구 위험성 등을 표시한 안내문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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