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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비 계좌이체 할게요”…1원만 송금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4-11 13:05
2023년 4월 11일 13시 05분
입력
2023-04-11 13:00
2023년 4월 11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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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제공
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회에 걸쳐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만 보낸 다음 입금자 명에 택시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용산구 A씨의 자택 앞에서 잠복수사한 끝에 체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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