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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120t 쓰고 협박한 中투숙객…84만원 폭탄맞은 에어비앤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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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사진 SBS 캡처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약 한 달 간 머물며 물 120톤을 쓰는 등 지나친 낭비를 한 중국인 커플로 피해를 봤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연이 또 다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이모 씨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난달 6일부터 25일 간 중국인 한 커플에게 서울 마포구 독채 숙소를 빌려줬다. 코로나19 시국 이후 오랜만의 장기 투숙 손님들이라 처음엔 반색하며 손님들을 반겼지만, 이씨에게 돌아온 것은 84만원의 공과금 '폭탄' 고지서였다.

이 중국인 커플은 이 기간 숙소에서 물만 120톤을 썼으며, 외출 중일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 두고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작동시켰다.

숙소 계약 기간을 나흘 남긴 지난달 27일, 가스 검침원은 "누수가 의심된다"며 집주인 이씨에게 연락했고 이씨는 이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숙소를 찾은 뒤에야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이씨는 이들 커플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집 앞 골목 CCTV를 확인해 보니 손님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다. 이후엔 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 이에 이씨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들의 입주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입주 사흘 전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돌연 예약 취소를 문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씨가 "규정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고객들은 자신의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에어비앤비 측 "공과금은 손님 동의 없이 요금 부담 못해" 법조계 "외국인 상대 법 집행 불가능"

이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용 약관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이씨가 다시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삼겠다”며 엄포를 놨다.

안타깝게도 이씨는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장기 숙박의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같은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씨는 사전에 손님들과 관리비 협의를 하지 않았다.

법률적 해결 방법은 없을까.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법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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