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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문을 보시면 배상명령에 대해 주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법원에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예금이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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