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조 씨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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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6.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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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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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

조 씨는 지난달 16일, 직접 출석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수여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최 전 총장도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조 씨의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부산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의 경우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재판에서 위조, 허위로 확정됐다며, 조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조 씨가 2년 전 취득한 의사면허 역시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 씨 측 변호인단은 "부산대 조사에서도 표창장, 경력 등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을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이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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