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사람 찾았다…“금지구역인줄 몰라서”

입력 2023.04.04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 모습. (해당 드론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시중에서 판매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 모습. (해당 드론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 (2023년 3월 28일 KBS 보도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특정은 됐으나, 입건된 상태는 아니"라며 "대공이나 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과태료 사안인지, 벌금 사안인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드론 소유주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줄 몰라서…"

문제의 드론은 지난달 13일 낮 2시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지붕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직원이 시설 점검 중 발견했습니다.

더군다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주변 반경 3km 이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무단으로 날아들었다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항공 보안 구멍'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

해당 드론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은 지난달 24일 '미승인 드론'을 띄운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항청으로부터 드론을 넘겨받은 경찰은 우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드론 소유주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메모리카드 등이 장착돼 있던 드론의 내부 이미지와 영상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드론에 남아 있는 사진이라고는 나무와 같은 자연 풍광이 전부일 뿐,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별다른 단서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공항 시설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상공을 무단 비행하다가 지난달 13일 국내선 청사 지붕 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 제주경찰청 제공제주국제공항 상공을 무단 비행하다가 지난달 13일 국내선 청사 지붕 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드론 속에 담긴 나무 사진까지 샅샅이 뒤져 지역을 특정했고, 드론 소유주 60대 남성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제주에 여행 와 머물고 있는 이 남성을 최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드론 소유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다"며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공항 인근에서 띄운 소형 드론이 바람을 타고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고,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남성이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가 아닌 이유는, 아직 어떤 벌칙 규정을 적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상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벌금 사안'이 될 수도, '과태료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

이번에 문제의 드론이 발견된 곳은 위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관할 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위반 시 225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항 관제권에서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드론을 띄웠다는 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만약 이렇게 무단으로 띄운 드론이 실제 공항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사안은 더 커집니다.

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

공항 관제권 내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워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무게 등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무게가 500g 정도로 파악된다.

법 위반 행위, 항공안전법이 규정하는 드론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처벌 조항을 적용할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공항 관제권 내 '미승인 비행'으로 적발된 드론은 최근 5년간 7건입니다. 이들 모두 제주시 노형·화북·봉개동 등 공항 주변 5km 바깥인 제주 시내권에서 관할 관청 승인 없이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사례로,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7410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사람 찾았다…“금지구역인줄 몰라서”
    • 입력 2023-04-04 17:28:11
    취재K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 모습. (해당 드론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 (2023년 3월 28일 KBS 보도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특정은 됐으나, 입건된 상태는 아니"라며 "대공이나 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과태료 사안인지, 벌금 사안인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드론 소유주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줄 몰라서…"

문제의 드론은 지난달 13일 낮 2시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지붕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직원이 시설 점검 중 발견했습니다.

더군다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주변 반경 3km 이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무단으로 날아들었다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항공 보안 구멍'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
해당 드론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은 지난달 24일 '미승인 드론'을 띄운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항청으로부터 드론을 넘겨받은 경찰은 우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드론 소유주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메모리카드 등이 장착돼 있던 드론의 내부 이미지와 영상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드론에 남아 있는 사진이라고는 나무와 같은 자연 풍광이 전부일 뿐,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별다른 단서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공항 시설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상공을 무단 비행하다가 지난달 13일 국내선 청사 지붕 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드론 속에 담긴 나무 사진까지 샅샅이 뒤져 지역을 특정했고, 드론 소유주 60대 남성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제주에 여행 와 머물고 있는 이 남성을 최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드론 소유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다"며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공항 인근에서 띄운 소형 드론이 바람을 타고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고,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남성이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가 아닌 이유는, 아직 어떤 벌칙 규정을 적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상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벌금 사안'이 될 수도, '과태료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
이번에 문제의 드론이 발견된 곳은 위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관할 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위반 시 225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항 관제권에서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드론을 띄웠다는 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만약 이렇게 무단으로 띄운 드론이 실제 공항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사안은 더 커집니다.

2023년 3월 28일 KBS 뉴스 7 제주
공항 관제권 내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워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무게 등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무게가 500g 정도로 파악된다.

법 위반 행위, 항공안전법이 규정하는 드론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처벌 조항을 적용할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공항 관제권 내 '미승인 비행'으로 적발된 드론은 최근 5년간 7건입니다. 이들 모두 제주시 노형·화북·봉개동 등 공항 주변 5km 바깥인 제주 시내권에서 관할 관청 승인 없이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사례로,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7410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