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오든 말든"…남친 불러 대놓고 스킨십 즐긴 편의점 女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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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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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근무 중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를 불러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등 수차례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은 탓에 본인 대신 며칠간 일을 도맡아 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고.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편의점에 출근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항의를 받았다.

손님들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더라"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아르바이트생 근무 태도에 의문을 갖게 된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의 CCTV 영상을 돌려봤다.

A씨는 영상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B씨가 근무 시간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애정행각을 했던 것.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인 여성 B씨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다. 또 남성을 껴안고,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다.

B씨의 이런 행동은 근무기간 3일 내내 이어졌다. B씨는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이 남성이 CCTV 위치를 확인하더니 B씨와 함께 사각지대로 이동해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했다"며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라고 A씨에게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혹시 다른 점주들도 (B씨 같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영상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 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 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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