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타인이 분실한 카드는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주워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카드를 편의점에서 본인 소유의 카드처럼 사용하면 편의점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 타인의 카드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약 5개월 동안 1582회, 약 6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A씨의 사례가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적용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통상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형법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재물에 관한 범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가 되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체크카드를 몰래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타인의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 한 경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봐 절도죄를 적용했다. 죄명은 다를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아닌데도 카드사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해 해당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빨리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경우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 도난, 분실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