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몰래 마약 먹였는데…유명 골퍼 유튜브 버젓이 재개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 조 모 씨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선고가 나고 20여일이 지난 이달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업로드했다. 조 씨 대신 동료 프로골퍼가 출연했으며 "처음 촬영이라 긴장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씨 채널이 자숙기간 없이 6개월여만에 콘텐츠를 올린 것은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약 2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조 씨의 유튜브 채널 새로운 콘텐츠는 약 1만8000여회 조회되며 관심을 끌었다.

조 씨 대신 출연한 프로골퍼는 드라이버 비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하라"고 설명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게시물 댓글은 막아둔 상태다.

조 씨의 범죄는 당시 엑스터시를 복용한 여성 골퍼가 술자리를 마친 뒤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을 남에게 몰래 먹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씨에게 약을 건네고 피해자에게 약을 먹였던 술자리에도 동석했던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