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C씨와 D씨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약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조 씨는 작년 6월 지인들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동료 여성 프로골퍼 B씨에게 투약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 씨와 당일 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에 대한 모발 감정을 실시, 이들에게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