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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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0.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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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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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母 사망사실 알렸지만 형제들 확인하지 않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01.1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의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당뇨를 앓고있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임했다"며 "이후 노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방치해 백골상태가 되게 했고, 피해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을 통해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A씨는 어머니가 당뇨를 앓아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거동하지 못하고 음식물도 넘기지 못한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병원 치료 권유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했고, 어머니가 사망한 당일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음성메시지도 남겼지만 형제들이 확인하지 않아 자포자기 한 상태에서 시체가 부패되는 상태를 지켜봐 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마트와 은행 외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며 2년 4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돼 혼자 시간을 보내왔다"며 "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이 재판장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2020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여)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생전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거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그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생전에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방임 정황을 식별했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B씨는 매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매달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넘게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8개월 동안 18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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