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 평년의 1.5배…“실화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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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8.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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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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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올해 난 산불이 평년의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8일)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고 비상 대책에 들어갔는데, 실화도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불이 초속 10미터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능선을 따라 번집니다.

100명 가까운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산람 당국은 산불 2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난 산불만 195건, 평년보다 1.5배나 많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거의 매일 하루 10건 넘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진 데다, 강원도와 경북 등지에는 강풍까지 불어 들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오늘 오전에는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상 대책도 시행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예방 활동과 단속이 시작됩니다.

특히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인데,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 인근에서 이뤄지는 단순 소각행위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과실이나 부주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지자체나 산림·소방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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