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76명 검거…“부주의도 징역형”

입력 2023.03.06 (17:21) 수정 2023.03.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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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 두 달여 사이에 산불이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수나 혹은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76명이 검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록 실수로 불을 내도 징역형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

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의 한 쓰레기 소각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목격 주민/음성 변조 : "쓰레기 태우고 밥 먹으러 갔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산 밑에 불나면 못 꺼요. 집 다 타요."]

대부분 산불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사흘 동안 충북 제천과 경북 청송 산불로 2명이 잇따라 검거됐는데, 모두 쓰레기와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올해 들어 두 달여 사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200여 건의 산불로 76명이 형사입건됐는데, 대부분 부주의로 불을 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사실 징역형이나 형벌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인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씨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2년 전 화목 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축구장 면적의 100배 넘는 산림을 태운 충북 영동 산불과 강원 영월의 다른 산불의 피의자는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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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유발 76명 검거…“부주의도 징역형”
    • 입력 2023-03-06 17:21:19
    • 수정2023-03-06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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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 두 달여 사이에 산불이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수나 혹은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76명이 검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록 실수로 불을 내도 징역형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

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의 한 쓰레기 소각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목격 주민/음성 변조 : "쓰레기 태우고 밥 먹으러 갔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산 밑에 불나면 못 꺼요. 집 다 타요."]

대부분 산불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사흘 동안 충북 제천과 경북 청송 산불로 2명이 잇따라 검거됐는데, 모두 쓰레기와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올해 들어 두 달여 사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200여 건의 산불로 76명이 형사입건됐는데, 대부분 부주의로 불을 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사실 징역형이나 형벌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인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씨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2년 전 화목 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축구장 면적의 100배 넘는 산림을 태운 충북 영동 산불과 강원 영월의 다른 산불의 피의자는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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