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빌리면 1년 이자 500만원인거 아시죠?”...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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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2.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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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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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자제한법 합헌으로 판단
“연이율 20% 이상 형사처벌 가능”
“국민 보호 위한 최소한 안정장치”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매경DB)
헌법재판소가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에 대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2일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지난 2018년 누군가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떼고,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이 50%를 넘는다. 결국 A씨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A씨 측이 함께 제기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이미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안 가도 된다”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배척 사유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국회)가 민사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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