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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입력 2023-02-28 14:18 | 수정 2023-0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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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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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이 최근 논란이 된 한 구의원의 대체복무 겸직과 관련해 "겸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그것도 복무규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앞서 병무청은 누리집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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