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먹어봐" 수억 낸 암환자 사망…한의사는 '뻔뻔'

입력
수정2023.02.23. 오전 10:3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그는 치료비로 3억 6천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지인은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천만 원을 지불하고 A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결국 2020년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