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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답변 마음에 안 들어”…민원 무려 ‘1800번’ 제기한 50대 男

이하린 기자
입력 : 
2023-02-20 1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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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 4건꼴로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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