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8 13:21
2023년 2월 18일 13시 21분
입력
2023-02-18 13:15
2023년 2월 18일 13시 15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아DB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B 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뒤 마시게 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 씨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실존 인물이라고 해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도 몰래뽕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셀프건강진단]기간이 부정확하고, 아랫배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文 회고록에…與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 野 “옹졸하고 구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세 대신 월세살이 택하는 신혼부부…“목돈 아껴 향후 투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