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8일 13시 15분


코멘트
동아DB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B 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뒤 마시게 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 씨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실존 인물이라고 해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도 몰래뽕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