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콘서트 표 판매 사기 저지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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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19.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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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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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러차례 처벌받고 재차 범행, 선고 앞두고 도주도"…징역 1년6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고 또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피해자 8명에게 8만원~35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20일 오픈 채팅방에 '토트넘 축구 경기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로부터 25만원 상당의 돈만 가로채는 등 그해 8월30일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07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뮤지컬이나 콘서트 표를 구한다는 피해자 2명에게 돈을 주면 표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57만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그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판매 업주 명의의 계좌를 알려줘 본인이 사려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88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7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0년 9월 가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 기간이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해 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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