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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3-0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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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소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조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구조 명목으로 개 5마리를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활동하면서 타인의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박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하지만, 전체 동물들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시민단체에 동물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수 동물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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