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은 1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