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과자에 찍어 먹어"…친구들 몰래 '진짜 마약 소스' 먹였다

입력
수정2023.02.07. 오후 4:2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마약을 양념소스에 섞어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해 흡입하고 양념소스에 마약을 섞어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했습니다.

그는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 원을 숨겨두고, 근처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마약을 챙겼습니다.

당시 실외기 아래에는 마약이 든 플라스틱 1통과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있는 통이 놓여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마약을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6월 12일쯤에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을 섞은 스리라차 소스를 과자에 찍어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인들은 소스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또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