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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비탕은 뜨겁다. 화상입은 손님도 잘못”…항소 음식점, 법원 판단은

이상규 기자
입력 : 
2023-02-06 0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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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갈비탕. [사진출처 = 연합뉴스]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연합뉴스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A씨. 그런데 종업원이 해당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도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에 손님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음식점은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이 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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