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 들어가 돈 훔치면…절도죄만 인정한 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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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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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님인 척 무인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무인매장에 들어가 7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무인매장 계산기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한 차례 실패한 뒤 다른 무인매장 두 곳에서 각각 57만원, 15만원을 훔쳤다. A씨는 도구를 사용해 무인계산기를 강제로 열고 돈을 챙겼다. B씨는 차에서 대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무인매장에 들어간 행동도 위법하다고 보고 절도죄와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공동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는 침입이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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