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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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03.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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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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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에 열렸다. [사진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것에 더해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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