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업무 방해' 신천지에 1심 패소

입력
수정2023.01.20. 오후 3:23
기사원문
신재웅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