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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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09.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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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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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추징금 3천985만 7천500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개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10여 년 전 처벌받은 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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