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11층 창밖으로 푸들 던진 아내…2심서 벌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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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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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조선DB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기르던 푸들종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과 다투었다. 이후 남편이 잠시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졌다.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아이를 조산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남편이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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