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경태·태희 후원금 6억원 먹튀’…檢, 징역 5년·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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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반려견의 사연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리며 후원금 6억원가량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계정의 팔로워 1만 2808명으로부터 6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한 후 이를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A씨는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며 후원금을 모집한 후 “경태와 태희가 아픈데 차 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스타그램에 쓰고 잠적했다.

B씨는 A씨의 동생이라고 후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팔로워들의 신고로 잠적 6개월 만에 대구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불구속기소, B씨를 구속기소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B씨는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됐다가 지난달 7일 대구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데 돈을 누가 쓴 것이냐”라며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시켜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피고인을 존중해 구속집행을 정지해준 재판부를 무시하고 도망쳤다”며 B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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