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병원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져 환자 사망…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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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31.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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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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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원 입원 중 바닥 물기 밟고 넘어져
사고 10일 후에 '두부손상'으로 사망
法 "병원 책임 60%, 환자 책임 40%"
"병원장이 주의의무 등 조치 했어야"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이후 복도에 남아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 조치가 부족했다며 병원장에게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 한 달여 후 오전 9시57분께 슬리퍼를 신고 병원 복도를 걷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복도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가 원인이었다.

사고 직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 보였던 A씨는 약 2시간30분 뒤부터 눈과 머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CT 촬영을 하고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이듬해 1월10일 사망했다. 사인은 두부손상이었다.

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네 자녀 등 5명의 유족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병원장이 물걸레 청소 뒤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환자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바닥 청소를 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C씨의 과실을 병원장 B의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A씨의 잘못도 일부 인정됐다. 병원 측은 A씨가 평소에도 자주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으며, 슬리퍼가 아닌 굽 낮은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 유족 측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완벽한 물기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역시 슬리퍼는 위험하니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 예방 교육을 무시해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지혈이 어려웠던 A씨의 신체조건과 해당 병원 측과는 무관하게 수술이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B씨가 사망한 A씨의 배우자에게 2486만4682원을, 4명의 자녀들에게 각각 840만9788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유족 측은 배우자에게 5295만6288원, 자녀들에게 2530만 4192원을 손해배상해 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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