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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13일만에 또 마약 에이미 징역 3년…집유·벌금 이어 실형

입력 2022-12-25 10:31 수정 2022-12-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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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방송인 에이미.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5년 출국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13일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마약류인 필로폰,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이미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동종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다시 입국한 뒤 보름이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에이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에이미는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중인 2014년, 의사처방 없이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5년간 출국명령을 받고 강제 추방됐는데,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13일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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