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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계산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 의원을 향해 시끄럽다며 치킨 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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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계산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 의원을 향해 시끄럽다며 치킨 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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