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원 “위헌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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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2.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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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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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위자료 1000만원 지급”
“정직·전보나 늦은 승진은 불법 아니다”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집중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상부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를 길들이기 위한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정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정부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 부장검사와 관련된 감찰 문건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다른 동기 검사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임 부장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검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라며 “근거 규정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한 후 상급심에서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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