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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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0. 오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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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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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홍갑 기자는 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15년차 고참 방송기자입니다. 기업.산업현장에서의 오랜 취재경험과 정보력으로 경제 흐름의 맥을 짚는 굵직한 기사들을 보내오던 이기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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