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고철, 펜션 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 17명을 상대로 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한 뒤 사업자금 수천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회유했다.
이들은 펜션을 짓거나 고철 사업을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후 갚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은방을 운영한다고 말하며, 금을 매입하기 위해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대부업을 한다거나 IT 사업을 운영한다며 과시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겼다.
실제로 A씨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무직 상태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빌린 돈 일부를 변제하면, 또다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액은 30여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