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혐의' 버닝썬 전 대표 2심 무죄..."외주업체 책임"

'청소년 고용 혐의' 버닝썬 전 대표 2심 무죄..."외주업체 책임"

2022.12.16.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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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혐의' 버닝썬 전 대표 2심 무죄..."외주업체 책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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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클럽 경호원으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전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원 고용 업무는 외주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에 고용을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본 1심과 달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버닝썬에 청소년 4명을 경호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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