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왕따 가해자”…상대 가족에 폭로한 30대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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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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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가 폭로성 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SNS를 통해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동창 B 씨(31·여)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같은달 20일 휴대전화로 동창과 결혼할 상대의 가족 SNS를 찾아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B 씨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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